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4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9조6천억원이 ‘2차 방역지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게 3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두번째 방역지원금이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줄어든 곳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된다.

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해 서류 신청해야 한다.

1조9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인다. 본예산으로 2조2천억원을 마련했는데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변경으로 1조원을 더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1조9천억원을 추가해 총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곳이 손실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과 달리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병상 2만5천개 확보(4천억원), 치료제 추가 구매(6천억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5천억원) 등을 위한 방역 예산 1조5천억원도 마련됐다. 또 1조9천억원 가운데 1조5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출해 줄어든 목적예비비를 늘리기 위해 1조원이 추가된다.

14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11조3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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