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과 주민세(사업소분) 총 151만여 건, 481억 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1만여 건, 326억 원(지방교육세 41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사업장 면적에 대하여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으며, 사업소와 사업소 연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 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납부전용(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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