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꺽기' 고문사건으로 만들어진 공대위에서 개최!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서울시 합정역 인근 '합정티라미수'에서 외국인보호소 안팎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연대하는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행사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 꺽기' 고문사건을 계기로 여러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그간 고문피해당사자인 M씨의 법적/의료적 지원과 함께 생활지원을 해오며 이주구금의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외국인보호소는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체류기한이 지난 이주민들을 ‘보호’라는 이름하에 ‘구금’하는 곳이다. 특히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때문에 장기 구금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길게는 거의 5년을 갇혀 있던 경우도 있었다.

공대위는 "법무부는 구금 생활로 건강이 몹시 악화된 이들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증인과 보증금을 요구하며 ‘보호일시해제’를 해 준다. 그러나 보호소 ‘밖’에 나와 살게 된 이들은 노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며 "풀어주고도 끝없이 숨통을 조이며 ‘밖’에서도 ‘지붕 뚫린 보호소’를 유지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행사에 함께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꺽기'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지역에서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며 "공대위가 꾸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어떻게든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해 참석했다. 경제력만 높아졌다고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고 몫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1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조치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제청신청인 측에서는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현행제도는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며 "구금 이외의 방식으로 관리·감독하는 '비구금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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